2026년 7월 1일부터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도가 개선됐다.기존에는 배우자나 친족 중 특정인을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, 특정인의 이름을 지정하지 않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.1.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이란?보험수익자가 치매, 의식불명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, 미리 정한 대리청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다.일반적으로 계약자·피보험자·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 적용하며, 사망보험금은 대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.2. 2026년 주요 개정사항①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 신설특정인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대리청구인으로 정할 수 있다.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아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.② 기..